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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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유치권자는 매수인(경락인)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4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
5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다가 제3자와의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간접점유로 전환하더라도 점유 자체를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로, ①이 옳은 지문이다.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 유치권자가 매수인(경락인)에게 직접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고,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민법 제326조), 유치권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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