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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4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취득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해설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자주점유의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아니라 이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있어 ① 지문은 틀리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가 시효완성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의 상대방이 되므로, 시효완성 전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되었더라도 시효완성자는 그 시효완성 당시의 최종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취득시효기간 중 발생한 임료는 시효완성으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점유개시시로 소급하므로 원소유자가 아닌 시효완성자에게 귀속하고, 시효완성자는 점유권에 기해 방해배제도 구할 수 있어 나머지 지문들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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