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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3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4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5
전 소유자의 사망이후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해설

부동산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위법하게 말소되었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그 말소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종전 등기명의인의 권리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등기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의 추정력은 원용될 수 있고,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의 권리적법추정(제200조)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자가 스스로 신축한 것이 아님이 밝혀지면 그 추정력이 깨지고, 전소유자 사망 후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모두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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