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甲과 중간 매수인…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甲과 중간 매수인 乙, 乙과 최종 매수인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甲ㆍ乙 사이의 계약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丙 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
甲과 乙, 乙과 丙이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丙은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을 상대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5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설
부동산이 순차 매도된 경우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최초매도인의 동의를 포함한 합의 없이 중간자들 사이의 합의만으로 당연히 최초매도인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甲·乙 사이의 계약이 취소되거나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원인무효를 이유로 丙 명의 등기의 말소나 이행거절을 주장할 수 있으며, 乙의 대금미지급을 이유로도 甲은 丙에 대한 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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