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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2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3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해설

민법 제202조에 따르면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선의라도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서술은 틀리다.
선의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여 취급되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며,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고(제197조 제2항), 양도담보 취지의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목적물을 간접점유한다고 보는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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