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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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위의 ① 에서와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4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5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민법 제358조 단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 미친다는 원칙에 대해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므로, 저당권설정 이후 부합한 물건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증축부분은 임차인의 소유로 인정되지 않고 원 건물에 부합하므로 임차인은 그 소유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자연적 원인(토사의 퇴적 등)에 의한 부합도 인정되며, 부동산에의 부합은 동산의 가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모두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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