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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가등기담보권자
2
유치권자
3
계약명의신탁자
4
무허가건물의 양수인
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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