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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2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3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의 변제만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
5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해설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면 자신이 우선변제받을 채권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판례는 이 경우 피담보채권이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다고 본다.
채권최고액은 등기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필요적 등기사항이고, 피담보채권 확정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으며, 확정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해도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확정 전 채무원인의 변경에는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모두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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