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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2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3
저당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5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해설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목적채권의 특정성을 보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반드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할 필요는 없고, 제3자가 이미 압류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배당요구 등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장래의 특정 채권도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고, 저당부동산에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364조), 증축비용을 투자하고 공유지분등기만 받은 자는 저당권 실행 시 매수대금에서 우선상환받을 수 없고,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축조되면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건물 매수대금에서 우선변제받지 못한다는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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