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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감가수정의 방법 중 건물의 내용년수가 만료될 때의 감가누계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상당액분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년수로 상환하는 방법은?
1
관찰감가법
2
상환기금법
3
시장추출법
4
정액법
5
정률법
해설
상환기금법은 건물의 내용연수가 만료될 때 발생하는 감가누계상당액을 그 내용연수 동안 매년 적립한다고 가정하고, 그 적립금에 대한 복리 이자(축적이자)까지 포함하여 상환하도록 감가상각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문제에서 설명하는 "감가누계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상당액분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② 상환기금법이 정답이다. 정액법·정률법은 이자상당액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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