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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
2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3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4
국유지의 사용료 산정기준
5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시점지가 산정
해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결정, 국·공유지의 사용료·대부료 산정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가 산정기준 등 행정목적에 널리 활용된다.
반면 토지가격비준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의 특성 차이를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서,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①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은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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