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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한다. 다만, 원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
2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입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다.
3
영업권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다만,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4
과수원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령수로 구성되어 있는 과수원의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임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적산법 또는 수익분석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입목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고, 소경목림인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② "입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다"는 평가방법의 원칙과 예외를 서로 바꾸어 서술하고 있어 틀린 설명이다. 건물·영업권·과수원·임료 등 나머지 지문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주된 평가방법을 올바르게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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