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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
해설

甲이 매도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의수탁자 乙명의로 등기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乙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丙에게 있고, 丙은 소유자로서 무효인 乙명의 등기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甲은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를 해지하거나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乙에게 직접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없고, 배우자에 대한 특례는 법률혼 배우자에 한정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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