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시가 5억원)에 저당권을…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시가 5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X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乙에게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甲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丙이 甲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3
X건물이 멸실ㆍ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丙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4
乙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X건물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5
만일 선의의 戊가 丙으로부터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은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그로 인해 소멸하는 것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양도담보권뿐이고, 물상대위 등 별도의 법리로 처리될 뿐 그 원인이 된 피담보채권 자체가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③은 틀렸다.
甲이 乙에게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면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丙이 청산금을 지급하고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양도담보권은 소멸하며, 선순위 저당권자 乙의 담보권실행경매로 X건물이 매각되면 후순위인 丙의 양도담보권도 함께 소멸하고, 선의의 제3자 戊가 丙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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