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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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4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며,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점유자)는 그 대상이 아니므로 ⑤는 틀렸다.
관리단은 규약으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하며,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되고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며, 부정행위가 있으면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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