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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사이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丙은 甲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丙은 乙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을 甲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임대차계약이 해지통고로 종료하는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전대차가 종료하면 丙은 전차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무단전대의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차인이 여전히 목적물에 대한 적법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어 전차인의 점유를 임대인에 대한 불법점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와 달리 무단전대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 임대인·임차인의 합의해지로도 대항할 수 있는 지위 자체가 없고,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지도 않으며, 전차인에 대한 해지통지나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도 적법한 전대차에만 적용되어 무단전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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