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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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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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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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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5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때에 행사할 수 있으나, 판례는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차권이 소멸하는 등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할 여지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갱신청구 없이도 곧바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임차인이 이미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②는 옳은 지문이다.
매수청구권의 대상은 임대인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임대인에게 불리한 지상물 철거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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