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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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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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4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매수인도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해제로 소멸하는 법률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이때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자에 한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는 ④의 서술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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