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을 합의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2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3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4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
5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해설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하더라도, 상대방의 침묵에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지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승낙 간주 조항만으로 상대방을 구속할 수 없으므로, ④의 서술이 틀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