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
혼동
2
점유의 상실
3
유치물의 멸실
4
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
5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해설
유치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의 상실, 유치물의 멸실, 혼동,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으로 소멸한다. 반면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시키는 것은 사용·대여·담보제공과 달리 목적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로 허용되므로 유치권 소멸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④'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은 소멸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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