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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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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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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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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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이전을 부기등기 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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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도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
해설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저당목적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판례상 경매신청 당시 그 건물이 저당권설정자 아닌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때에는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①'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서술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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