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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2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전세권은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인접 부동산과의 이용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법 제319조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전세권에 준용한다. 따라서 준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점유보호청구권,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인정되는 전세권의 양도성, 전세금 미반환 시 경매청구권(제318조), 용법위반 시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권(제311조)에 관한 정확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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