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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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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3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해설

민법 제139조 단서에 따르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되, 이는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길 뿐이지 처음부터 소급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① 지문이 틀렸다.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추인 요건을 갖추면 무효행위 추인이 허용된다는 점,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효과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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