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X토지를 ㎡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甲은 乙에게 X토지를 ㎡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 89만원에 성립한다.
3
乙은 丙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만일 甲과 乙이 ㎡당 98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당 89만원으로 기재되었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만일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丙으로부터 선의의 丁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丁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甲의 배임행위인 이중매매에 丙이 적극 가담한 경우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이고,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丙으로부터 취득한 선의의 丁도 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⑤ "丁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틀렸다.
④는 甲·乙이 실제로 ㎡당 98만원에 의사가 합치한 경우이므로 오표시무해(falsa demonstratio non nocet)의 원칙상 잘못 기재된 89만원이 아니라 합의한 98만원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그 결과 착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甲은 취소할 수 없어 옳은 지문이다. 반면 본문 사실관계처럼 합의 없이 청약서만 89만원으로 잘못 적고 乙이 승낙한 경우에는 표시된 대로 89만원에 계약이 성립하고(② 옳음), 甲에게는 표시상의 착오 문제가 남을 뿐이다. 또한 乙은 甲·丙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를 사기로 취소할 수 없고(①), 甲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만 가질 뿐이어서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직접 구할 수도 없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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