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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3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해설

판례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인 무경험은 특정한 거래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사회적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①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들, 즉 궁박·경솔·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성립한다는 점, 현저한 불공정만으로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 불공정성을 다투지 못하게 하는 부제소합의는 무효라는 점, 폭리행위 규제 목적은 모두 확립된 판례·통설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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