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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3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4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해설
판례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이를 갖추지 못해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반면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관할관청의 허가는 모두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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