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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 유효총소득(EGI) : 38,000,000원

○ 영업경비(OE) : 8,000,000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40% : 60%

○ 토지환원이율 : 5%

○ 건물환원이율 : 10%

1
325,000,000원
2
375,000,000원
3
425,000,000원
4
475,000,000원
5
500,000,000원
해설

순영업소득(NOI)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값이므로 38,000,000−8,000,000=30,000,00038{,}000{,}000-8{,}000{,}000=30{,}000{,}000원이다.
환원이율은 물리적 투자결합법으로 토지·건물 가격구성비에 각 환원이율을 가중평균해 구한다: 0.4×5%+0.6×10%=8%0.4\times5\%+0.6\times10\%=8\%
따라서 수익가액은 30,000,0000.08=375,000,000\dfrac{30{,}000{,}000}{0.08}=375{,}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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