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4
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丙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乙)는 요약자 甲과의 기본관계(보상관계), 즉 그 계약 자체에서 생긴 항변으로만 수익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42조).
반면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서 생긴 항변, 곧 지문이 말하는 "甲의 丙에 대한 항변"은 원용할 수 없으며, 판례도 대가관계의 흠결이나 부존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낙약자가 이를 이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① "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틀린 설명이다.
한편 ④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⑤ 계약이 해제되어도 낙약자는 이미 지급한 대금을 수익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