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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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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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5
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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