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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ㄴ.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ㄷ.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ㄹ. 임차건물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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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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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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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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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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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민법 제653조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제628조·제638조·제640조·제646조 내지 제648조·제650조 및 제6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ㄴ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제628조), ㄷ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 ㄹ 임차건물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제650조)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ㄱ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제626조에 근거하는데 제653조의 배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시사용 임대차에서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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