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천…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丁은 X토지에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戊는 Y토지에 丙에 대한 피담보채권 3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원 전액이 甲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戊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0원
2
1천만원
3
2천만원
4
3천만원
5
4천만원
해설
Y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매각대금 5,000만원이 전액 1번 공동저당권자 甲에게 배당되어 甲의 채권은 소멸하고, 丙은 채무자 乙에 대해 5,000만원의 구상권을 취득하며 그 범위에서 甲을 대위하여 X토지에 대한 1번 저당권자의 지위를 취득한다(민법 제481조, 제482조).
이때 Y토지의 후순위저당권자였던 戊는, 동시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丙이 대위 취득한 X토지 저당권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이며, 이에 따라 戊는 X토지 매각대금 4,000만원 중에서 자신의 피담보채권액 3,000만원 전액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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