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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乙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신…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甲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乙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乙이 해지통고를 하면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대항력을 갖춘 甲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甲이 Y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甲은 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 제283조)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종료할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형성권으로서,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반면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된 경우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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