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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 현재 甲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3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甲이 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甲·丙이고, 등기명의만 甲·乙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앞으로 이전된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甲·丙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丙에게 있고 乙은 아무런 실체적 권리 없이 등기명의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甲은 매수인으로서 이미 X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무권리자인 乙은 甲을 상대로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丙은 소유권에 기해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甲은 丙에 대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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