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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ㆍ개량하기 위해 丙으로부터 건축…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ㆍ개량하기 위해 丙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乙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乙이 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乙은 甲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乙은 甲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乙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5
만약 X건물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丁이 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해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질 때 성립한다(민법 제320조). 丙은 乙에게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하였을 뿐 X건물을 점유하지 않고, 丙의 외상대금채권도 X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乙과의 매매계약(자재대금)에서 발생한 채권이므로 丙에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乙은 甲에 대한 수리비(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甲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丁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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