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1
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2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3
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4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5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설

제한물권이 그보다 뒤에 성립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
지상권에 제3자 명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하더라도, 지상권은 그 저당권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으므로 지상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목적물의 전부 멸실,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 소멸(부종성), 경매로 인한 매각(소멸주의), 존속시킬 필요 없는 목적물 소유권 취득(혼동)은 모두 저당권의 소멸원인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