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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3
甲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4
X토지의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청산기간 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사적 실행(귀속청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고, 이때에도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청산기간 경과·청산금 지급이라는 청산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③ 소유권 취득에 청산절차가 필요하다는 지문이 옳은 이유).
그런데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가 신청되어 제3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담보가등기를 저당권으로 보아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배당)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그 담보가등기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② 경매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가등기담보권이 소멸한다는 지문과 같은 취지).
따라서 ⑤ 청산기간 전 강제경매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甲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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