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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해설

丙이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매도인 악의) 甲·乙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丙·乙간 매매계약도 무효가 되어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丙에게 남는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때의 제3자는 명의수탁자 乙 명의의 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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