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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 2. 2.부터 등기 없이 201…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 2. 2.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02. 2. 2. 시효로 소멸한다.
2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
3
C가 2010. 9. 9.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A는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4
A가 2013. 3. 3.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D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E가 2014. 4. 4. X토지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해설

이 문항은 시행처 최종정답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어느 보기를 선택해도 정답 인정).

부동산을 매수해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매매로 점유를 시작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가 되지는 않는다.

또 점유를 넘겨받은 승계인이 전 점유자의 시효완성 효과를 들어 원소유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이를 부정한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으나, 문항에 제시된 기산점과 각 시점의 처리를 둘러싼 다툼이 커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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