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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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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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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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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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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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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여서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고(민법 제104조), ㄷ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므로(민법 제151조 제1항) 추인의 여지가 없다.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본인의 추인으로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해지고, ㄹ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아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9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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