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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3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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