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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2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 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5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설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본인과 동일시되는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사기ㆍ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이며, 교환계약에서 목적물 시가를 묵비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되지 않고,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도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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