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2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3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4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5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해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진의와 다른 외관을 만드는 것이어서 통정허위표시(제108조)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제103조)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도한 위약벌 약정, 도박자금 대여, 증언의 대가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모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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