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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3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4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도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여 그 진의대로 계약 내용을 정정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는 착오자에게 취소를 인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①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고, 농지의 상당부분이 하천임을 몰랐던 경우나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증여한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소가 인정되며, 지번 등 표시상의 착오라도 당사자의 진의가 일치하면(오표시무해) 계약은 그 진의대로 유효하여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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