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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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2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3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4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면서 표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자라도 그 명의로 채무를 부담할 의사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이어서 비진의표시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①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는 설명은 틀렸다.
비진의표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되고, 상대방이 악의ㆍ과실 있는 경우에만 무효가 되며, 그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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