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2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3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4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5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해설
법정추인(민법 제145조)은 취소권자인 乙이 취소 원인이 소멸한 뒤 스스로 이행ㆍ이행청구ㆍ권리양도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된다.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취소권자 乙이 스스로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① 甲의 대금지급 청구, ② 甲의 채권양도, ③ 甲의 서류제공은 모두 취소권자가 아닌 상대방(甲)의 행위이므로 법정추인 사유가 될 수 없고, ⑤는 아직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 취소로 취득할 반환청구권을 양도한 것이어서 법정추인 사유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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