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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의 감가수정액은?○ 준공시점: 2009년…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의 감가수정액은?

○ 준공시점: 2009년 6월 30일

○ 기준시점: 2014년 6월 30일

○ 기준시점 재조달원가: 200,000,000원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하고,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율은 10%

1
17,000,000원
2
18,000,000원
3
19,000,000원
4
20,000,000원
5
21,000,000원
해설

정액법에 의한 감가수정액은 재조달원가×(1−잔가율)내용연수×경과연수\frac{\text{재조달원가}\times(1-\text{잔가율})}{\text{내용연수}}\times\text{경과연수}로 구한다.
감가총액은 200,000,000×0.9=180,000,000200{,}000{,}000\times 0.9=180{,}000{,}000원이고, 매년 감가액은 180,000,00050=3,600,000\frac{180{,}000{,}000}{50}=3{,}600{,}000원이다.
준공 2009.6.30.에서 기준시점 2014.6.30.까지 경과연수가 5년이므로 감가수정액은 3,600,000×5=18,000,0003{,}600{,}000\times 5=18{,}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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