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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의 감가수정액은?○ 준공시점: 2009년 6월 30일
○ 기준시점: 2014년 6월 30일
○ 기준시점 재조달원가: 200,000,000원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하고,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율은 10%
1
17,000,000원
2
18,000,000원
3
19,000,000원
4
20,000,000원
5
21,000,000원
해설
정액법에 의한 감가수정액은 로 구한다.
감가총액은 원이고, 매년 감가액은 원이다.
준공 2009.6.30.에서 기준시점 2014.6.30.까지 경과연수가 5년이므로 감가수정액은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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