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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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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2
국유ㆍ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5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해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국유·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에서의 환지·체비지의 매각·환지 산정, 토지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에 적용된다.
반면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은 표준지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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