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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어느 회사의 1년 동안의 운영수지다. 세후현금수지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 4,800만원

○ 공실: 가능총소득의 5%

○ 영업소득세율: 연 20%

○ 원금상환액: 200만원

○ 이자비용: 800만원

○ 영업경비: 240만원

○ 감가상각비: 200만원

1
2,496만원
2
2,656만원
3
2,696만원
4
2,856만원
5
2,896만원
해설

제시된 자료는 가능총소득 4,800만원, 공실 5%, 영업경비 240만원, 원금상환액 200만원, 이자비용 800만원, 감가상각비 200만원, 영업소득세율 20%다.
유효총소득은 4,800−4,800×0.05=4,560만원4{,}800-4{,}800\times 0.05=4{,}560\text{만원}, 순영업소득은 영업경비 240만원을 뺀 4,320만원이며, 부채서비스액(원금상환액 200 + 이자비용 800) 1,000만원을 차감한 세전현금수지는 4,320−1,000=3,320만원4{,}320-1{,}000=3{,}320\text{만원}이다.
영업소득세의 과세소득은 순영업소득에서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만 공제하므로 4,320−800−200=3,320만원4{,}320-800-200=3{,}320\text{만원}이고(원금상환액은 비용이 아니어서 공제되지 않는다), 세액은 3,320×0.2=664만원3{,}320\times 0.2=664\text{만원}이다.
따라서 세후현금수지는 3,320−664=2,656만원3{,}320-664=2{,}656\text{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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