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금융기…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2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3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4
시행사ㆍ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5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해설
①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②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③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④ 시행사·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는 모두 금융기관이 PF 대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업 진행을 통제하거나 신용을 보강받는 조치이다.
반면 ⑤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은 사업의 위험이 해소되기 전에 자금을 미리 유출시키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위험을 오히려 높이는 조치이므로, 위험을 줄이는 조치가 아닌 ⑤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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