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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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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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이 330m2이하인 공동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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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m2이하이고, 층수가 5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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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m2이하,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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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ㆍ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다중주택은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면서도 독립된 주거의 형태(취사시설 등)를 갖추지 않고, 연면적 330m2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단독주택의 한 유형에 해당하여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보기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바닥면적·층수·세대수 기준을 서로 뒤바꾸거나 잘못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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